"별풍선 받으려고"…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BJ땡초, 구속

입력 2021-02-04 01:31
수정 2021-02-04 02:02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하는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던 BJ땡초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3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BJ땡초)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지난달 초 경기도 모처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땡초'라는 이름으로 BJ활동을 했다. 지적장애인 3급 여성인 B씨에게 옷을 벗게 한 후 강제로 방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BJ 지적장애 3급 데리고 벗방(벗는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만행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남성(BJ땡초)은 정상인인 반면 여성은 누가 봐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별풍선을 1000개 받으면 음란방송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심의가 자유로운 ‘로즈TV’ 계정으로 옮겨가 B씨가 옷을 벗은 채 방송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신체가 노출됐으며 채팅에는 성희롱이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글쓴이는 "여성이 아프다고 하자 '그럼 너가 별풍선 환불해 줄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다음날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B씨와 연인 사이라며, 강제로 벗방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A씨를 향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지적 장애인인 B씨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악질 BJ라고 비판했다.

A씨는 이에 방송을 통해 "B씨와 사랑하는 사이다. 이익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리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6일 경기 부천시 모처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 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반려됐고,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최근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고, 혐의도 입증된 상태"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