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걸맞은 재정권한 확보 총력"

입력 2021-02-03 17:15
수정 2021-02-04 02:38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기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도시가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들 도시는 내년 1월 13일 정식 특례시로 승격한다.

특례시 시장 초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허성무 창원시장(사진)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없었던 특례시라는 새로운 자치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원, 용인, 고양 등과 힘을 합해 실리와 실속을 챙기는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4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달 ‘특례시 시장 협의회’를 발족하고 행정과 재정 독립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정부 교섭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허 시장은 “앞으로의 과제는 실질적인 법안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시행령을 얼마나 내실있게 채우느냐에 달렸다”며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등과 협상을 통해 준광역시급 수준의 행·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4개 시의 눈높이는 울산과 같은 광역시 수준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19만 명이다. 그럼에도 수원시 공무원 수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울산시(113만 명)의 63% 수준에 그친다. 행정관청도 부족하다. 울산이 4구1군 56읍·면·동을 둔 데 비해 수원은 4구 44동뿐이다.

4개 시는 취득·등록세 등 광역자치단체에 내던 세금을 특례시 세원으로 전환하거나 정부의 국세 교부액을 늘리는 방법 등 재정권한 확대를 우선 요구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국책사업 유치 등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협의나 승인이 필요한 권한의 이양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허 시장은 “인구 100만 대도시를 인구 3만, 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도 어렵게 한다”며 “사람이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듯 도시 규모에 맞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 또한 지방분권시대에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진해신항과 324㎞ 해안선에 대한 실질적인 해양·항만자치권 확보, 자주적 도시계획권 강화, 소방특례 법제화 등 창원시만의 특화된 권한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의 권한과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한 해 동안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체, 중소규모 지자체와의 갈등이 커질 우려도 높다.

허 시장은 “특례시라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며,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할 길”이라며 “특례시 출범까지 앞으로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4개 도시가 맞춤형 특례사무를 발굴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