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5600만원 배상금 변제 완료

입력 2021-02-03 15:04
수정 2021-02-03 15:05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배상금 56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지난해 12월 말과 지난 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배상액과 12%의 지연 이자를 합쳐 총 5600만 원을 변제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서울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유천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A씨 역시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지만, 배상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4월 감치재판을 받았다.

A씨 측은 지난해 10월 박유천에게 '10월 25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결국 박유천은 지연 이자 12%가 더해진 총 5600만 원을 변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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