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등 수도권 대어급 단지 공급이 잇따른다. 설 연휴 전후는 통상 청약 비수기로 꼽히지만 정책 변수 등으로 분양이 밀려 지난달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를 공략하거나 실거주 상황을 감안해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1000가구 분양분양업계와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2만3105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이 중 경기도가 1만7000여 가구로 70%가량을 차지한다. 서울은 1008가구, 인천은 4155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일반 분양가가 확정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달 분양을 준비 중이다. 총 2990가구 중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최근 서초구로부터 승인받은 일반 분양가는 3.3㎡당 5668만원이다. 당초 예상 분양가보다 비싸긴 하지만 인근 아파트 시세의 60~70%에 불과한 데다 강남 노른자 입지인 만큼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총회 일정 등에 따라 일반분양이 다음달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주택형이 24~42㎡인 도심형 소형 주택으로 짓는 중구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일반분양 281가구)와 광진구 자양아파트 재건축(51가구)도 이달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세운재정비사업은 전체 개발면적이 43만8585㎡에 달하는 서울 도심의 최대 재개발 프로젝트다.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을지로4가역과 인접해 있다. 지난해 6월 도시형 생활주택을 먼저 분양한 뒤 이번에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광진구 자양동 658의 14 일대에 공급 예정인 자양아파트 재건축(자양 하늘채 베르)은 총 165가구(전용 46~59㎡)의 소규모 단지다.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을 맡았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물량도 100가구 넘게 예정돼 있다. 영등포동 2가 43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156가구 중 110가구를 일반에 내놓는다.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수십 가구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큰 편이다. 강서구 내발산동에서도 동원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총 90가구(일반분양 12가구)가 나온다. 경기·인천 대단지 9곳
경기·인천에서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분양을 9곳에서 한다. 대단지 아파트는 비선호 타입 등을 공략해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 입주 후 시세 상승 여력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다.
GS건설이 수원시 정자동과 평택시 등에서 대단지 공급에 나선다. 정자동 530의 6 일원을 재개발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는 총 2607가구 중 1614가구를 일반에 내놓는다. 전용 39㎡부터 99㎡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 들어서는 ‘평택 지제역 자이’는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 동, 1052가구(전용 59~113㎡)로 짓는다.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수도권 전철 1호선 이용이 가능한 평택지제역을 도보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평택지제역은 수원발 KTX 직결사업(2024년 공사 완료 목표) 등 호재도 있다.
수원 권선6구역은 이달 경기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장으로 꼽힌다. 시공사는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다. 총 2175가구 중 123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당초 지난해 일반분양을 추진했지만 미정산 가구 한 곳과의 갈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 ‘용현 자이 크레스트’(2312가구)와 중구 중산동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1409가구) 등 대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에 청약할 때는 자금계획 등에 더 유의해야 한다.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하는 단지에는 완공 후 최대 3년(공공택지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서다.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광명·하남·과천의 13개 동 등 총 322개 동 및 공공택지 등을 개발한 단지들이 해당된다. 입주 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해결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진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수도권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를 공략하거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