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벗고 배달해라"…'갑질' 아파트에 배달 기사들 뿔났다

입력 2021-02-02 14:03
수정 2021-02-02 21:59

배달기사들이 "배달시 헬멧 착용을 금지하거나 오토바이를 두고 걸어서 배달하도록 강요하는 등 아파트·빌딩 입주민들이 ‘갑질’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차원에서 배달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파트와 빌딩의 관리 규정과 인권 침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개선안을 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례를 수집한 아파트 76곳, 빌딩 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주로 단지 내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도보 배달만 허용하거나 건물에 들어설 때 헬멧을 벗도록 한 곳이 대상이었다. 일부 건물은 배달기사가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배달은 직업 특성상 시간이 곧 돈인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5분이면 될 배달이 20분 넘게 걸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영수 배달서비스지부장도 “여름 장마철에는 ‘로비가 물바다가 된다’며 우비를 벗게 하고, 겨울에는 패딩 안에 흉기를 숨길 수 있다며 벗으라고 요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받길 원한다면 입주민들이 1층에 내려와서 음식을 받거나 음식 보관함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도보배달 등을 강요하는 아파트에는 추가 배달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예전 노원구의 한 아파트가 정문에 오토바이를 두고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가 배달해야 하는 '도보 배달'을 강요했다”며 “그래서 해당 아파트에만 배달료를 5000원 인상하기로 했더니 도보 배달 강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아파트 76곳, 빌딩 7곳 등 총 83개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피진정인으로 적시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갑질 아파트·빌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사에 대화를 제안하고 해당 아파트와 빌딩에도 해결제안 및 촉구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