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국내 최저 수준인 1% 이내 대출금리 보증상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발표했다.
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1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집합 제한 업종이다. 일반 소상공인은 2000만원 이내, 집합 제한 업종은 3000만원 이내다. 소상공인 자금을 받은 업체도 1000만~2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흥주점과 성인PC방,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업체가 부담하는 금리는 일반업종 1%, 집합 제한 업종 0.8% 이내다. 초저금리 대출상품은 하나·농협·기업·우리·신한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인하 조치와 도내 15개 시·군 특별 출연금을 통해 마련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오는 3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
외식업계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와 각 시·군은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 지역화폐 연계 협약’도 체결했다. 민간 배달앱 플랫폼을 통해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배달앱(10∼15%)보다 낮은 2% 미만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도는 충남형 배달앱과 시·군별 지역화폐를 연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소상공인 소망대출’과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 사업은 재난 상황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힘찬 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양극화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