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올려 북한에? "통일방송 역할 확대" [전문]

입력 2021-02-02 13:29
수정 2021-02-02 13:30



KBS가 수신료 조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민족 평화 공존 기여' 사업 기획안에 대해 해명했다.

KBS는 2일 '통일방송 역할 확대 등 수신료 조정안 내용 보도에 대한 KBS 입장'이라는 타이틀로 '한민족 병화 공존 기여' 관련 공적책무 확대 사업에 대해 방송법 제44조에서 규정한 KBS 공적 책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KBS는 "이같은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증진 필요’를 과제설정 배경으로 삼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시된 사업들은 남북한 신뢰 구축 - 평화 정착 - 통일 지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기여해야 할 공적 역할이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불거진 '북한 퍼주기' 의혹에 대해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KBS의 책무, 한민족 평화?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KBS의 수신료 조정에 따른 공적책무 수행 장기 계획안 중 평안지국 개설 추진 등 북한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계획안에 따르면 KBS는 평양지국 개설 추진 이유에 대해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극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란 문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통일방송 주관 방송사'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 진행 △학술회의 개최 △6·15 남북공동선언 및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평양 열린음악회'·‘평양 노래자랑' 개최 등 북한 관련 사업 계획도 수립했다.

이와 관련해 26억6000만 원의 예산안을 책정했다. 북·중 접견지역 특파원, 탈북민 출신 전문기자 채용 등의 실행 방안도 담겨 있다.

KBS는 현재 41년째 동결 상태인 수신료 2500원을 54% 상승한 3840원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의원은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 코드에 맞춰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KBS가 수신료를 올려 평양지국을 만든다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KBS 입장 전문
통일방송 역할 확대 등 수신료 조정안 내용 보도에 대한 KBS 입장

· 일부 언론에서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한민족 평화?공존 기여> 관련 공적책무 확대사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KBS는 이같은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증진 필요’를 과제설정 배경으로 삼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습니다.

· 제시된 사업들은 남북한 신뢰 구축 - 평화 정착 - 통일 지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기여해야 할 공적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같은 계획들을 채택할지는 KBS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수신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서 실행 여부를 검토할 문제입니다.

· KBS는 수신료조정안을 준비하기에 앞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활동을 거쳐 미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공적책무 확대계획 성안을 위한 여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외부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방송, 한민족 문화정체성과 평화 지향 방송 강화’과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일각에서 거론하는‘북한 퍼주기’등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방송법으로 부여된 공영방송 KBS의 책무, 한민족 평화?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