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의상 입고 방송하라"…20대 여성 살해한 BJ 징역 35년

입력 2021-02-02 07:58
수정 2021-02-02 07:59

함께 일하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씨(4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 A씨를 채용했다. 이후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게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오씨는 같은해 6월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1000만원을 빼앗았다.

오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걱정해 A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오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오씨가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