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난 대전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일 20대 여교사 A씨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직위를 사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평소와 달라진 B군의 행동을 발견한 학교 측은 상담을 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B군 가족에 통보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해 대해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B군은 A씨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석달 전인 지난해 6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으며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