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과 차장 인선이 끝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맡을 검사 선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접수를 2~4일 실시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이 가능하며, 정년은 63세까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관 출신인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 경험 부족 우려를 의식한 듯 검찰 출신을 법이 정한 최대치인 12명 뽑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8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며, 검찰 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김 처장은 “4명인 공수처 부장검사는 법조 경력 15∼20년인 검사장급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과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당 추천위원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