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차례 성폭행 후 "강간 아닌 합의였다" 주장한 50대

입력 2021-02-01 09:16
수정 2021-02-01 09:25

친딸을 성폭행한 후 법정에서 "강간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20대 딸 B씨를 힘으로 제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자리에서 A씨는 자신이 과거 성범죄로 교도소 생활을 했던 사실과 사람을 죽일 뻔한 일을 딸에게 얘기했다. 실제로 그는 2012년 강간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7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 이 외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딸은 처음 듣는 얘기에 무서워했고, 이 모습을 본 A씨는 돌연 딸을 성폭행했다. 이후 딸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도망가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A씨는 법정에서 "합의하고 성관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2차례 강간했다"며 "누범기간이 끝난 뒤 1달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원심이 명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유지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