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624명이 일괄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624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해 지난 30일자로 조치가 내려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기한은 6월 25일까지로, 필요할 경우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 총액은 1177억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서울시 지방세 35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출국금지 종료일자가 매년 6월 25일, 12월 21일로 통일된다.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출국금지 공백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 올해 3월부터 시와 자치구의 체납 세액을 합산해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에 들어간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