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 자격 기준을 강화해 지원자를 줄여놓고 결국에는 변경된 자격 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추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5기 방통심의위원회 위원 3인의 추천을 의결한다. 4기 방통심의위 임기는 지난 29일 만료됐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 몫으로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내정했다. 민주당은 5기 방통심의위원 선정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를 인용해 자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방통심의위원 지원 때 방송, 통신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방통심의위원 지원 자격으로는 너무 까다로워 민간기구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원자 수를 제한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상향 조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당 추천 몫으로 내정된 정 변호사도 민주당이 공모서류 접수 시 제시한 자격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1980년생으로 2007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하면서 언론계에 발을 들였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방송 통신 관련 업무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15년에 못 미친다. 그마저도 2009년 한겨레를 퇴사, 로스쿨에 입학했다가 2013년에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2015년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맡았다. 방송, 통신 관련 업무 경력이 10년에도 채 못 미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조건을 갑자기 까다롭게 조정해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자격에 미달하는 인사를 내정해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간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엄단을 요구해 오던 것과 달리 내부에서는 특정인 밀어주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방통심의위원의 자격 조건을 상향한 데 대해 “방통 심의 분야에서 실력있는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의 자격 요건 미달에 대해서는 “과거 이력을 밝히는 것은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