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사법연수원 23기·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오늘부터 공수처 차장…수사·검사 인선 등 핵심 역할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께 여운국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여운국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수사,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였던 여운국 차장의 임명을 제청했다. 법조계에선 당초 김진욱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차장엔 검사 출신을 제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진욱 처장은 법관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낙점했다. 여운국 차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여운국 차장은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을 거쳤으며 헌법재판소 파견 이력도 있다.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뒤 판사 생활을 접고 2016년부터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여운국 차장은 판사 재임 시절인 2014~2015년 연속으로 우수 법관에 선정됐던 이력으로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되기도 했다. 영장전담법관 3년과 고법 부패전담부 2년 경력도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2017년 9월 열린 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해 4월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