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 씨(3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되지 않았던 벌금 5000만원도 추가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변경보고,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피고인이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고 약 7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해 주가 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등 72억6000만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나 약정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