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부장판사 이균용)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상황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지도 않았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읽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