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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부사장 1심서 징역15년
입력
2021-01-29 11:59
수정
2021-01-29 12:01
1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오전 11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의 선고 공판을 연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