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장윤정 주장에 중형 선고

입력 2021-01-29 11:51
수정 2021-01-29 11:53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전 주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윤정(32)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25)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이 선고됐다.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은 5년, 김도환 전 선수는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규봉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정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철제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 피해 선수들이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 전 선수는 훈련 중 피해 선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고 최숙현 선수 유족들과 피해자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상당 부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숙현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며 "다만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최숙현 선수 아버지는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김규봉 감독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이 줄어든 형이 선고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 공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