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상장 첫날 '따상' 노린다 #공모주

입력 2021-01-29 15:50
수정 2021-01-29 15:52

[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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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사 주 청약(신청)을 받는데요. 이를 공개모집이라 하고, 해당 주식을 공모주라고 부릅니다.

공모 가격은 해당 주식의 상장 후 예상되는 가격보다 비교적 낮게 책정되는데요. 투자자들은 공모 가격과 상장 후 주식 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해 투자에 나섭니다. 한 주라도 더 많은 주를 받기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에는 비례 배정방식과 균등 배정방식이 있습니다. 비례 배정방식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주식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고, 균등배정방식은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방식이죠.

균등 배정방식은 현금 부자들이 청약 물량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죠. 2020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청약 당시 1억원 가량의 청약증거금을 내면 2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죠. 균등 배정방식이 도입되면서 소액으로도 공모주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반드시 이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대보다 낮은 시장가격으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주식 가격은 회사의 가치나 투자자의 심리 등 거래 당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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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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