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행가방 속 아동 감금 살해 여성 2심서 징역 25년

입력 2021-01-29 10:34
수정 2021-01-29 10:38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29일 2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이날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인 성모씨(41)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