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올린 영상에 탄로…호날두, 코로나 방역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21-01-29 08:02
수정 2021-01-29 10:15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 세리에A의 유벤투스에 소속된 호날두는 최근 프랑스와 국경을 접한 북서부 발레다오스타주의 유명 스키 마을 쿠르마유르로 여행을 갔다.

호날두는 여자친구인 조지나 로드리게스의 27번째 생일을 맞아 26∼27일 이틀간 쿠르마유르에서 시간을 보냈다. 로드리게스가 호날두와 함께 스노모빌(Snowmobile)에 앉아있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이를 확인한 이탈리아 언론들이 방역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발레다오스타주는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외부인의 주내 출입이 금지된 상태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2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9만명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확인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여행 제한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유벤투스 연고지인 피에몬테주 토리노에서 거주하는 호날두가 불법으로 여행한게 확인되면 1인당 400유로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호날두가 앞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방역에 무관심한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호날두는 지난해 10월 확진된 뒤 19일 만에 음성 판정을 받으며 격리 해제된 바 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