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생일 기념 여행갔다가…호날두,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혐의

입력 2021-01-29 07:22
수정 2021-01-29 07:24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 세리에A의 유벤투스에 소속된 호날두는 최근 프랑스와 국경을 접한 북서부 발레다오스타주의 유명 스키 마을 쿠르마유르로 여행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날두는 여자친구인 조지나 로드리게스의 27번째 생일을 맞아 26∼27일 이틀간 쿠르마유르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리게스는 호날두와 함께 스노모빌(Snowmobile)에 앉아있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이를 본 이탈리아 언론들이 방역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얼마후 로드리게스는 이 게시물을 삭제했다.

발레다오스타주는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외부인의 주내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유벤투스 연고지인 피에몬테주 토리노에서 거주하는 호날두가 발레다오스타주로 여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1인당 400유로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해 10월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돼 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약 2주간 격리된 바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