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해덕 자회사 '세보테크' 前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1-28 22:57
수정 2021-01-28 22:58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해덕파워웨이(해덕)의 자회사 세보테크 전 부회장 고모씨(59·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지만, 횡령·배임행위 등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 역할과 관여 정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사의 경과, 피의자가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임의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고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9년 5월 세보테크의 거래처 M사 회장 오모씨와 옵티머스의 전 고문 박모씨와 함께 세보테크의 자금 3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해덕 인수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들이 겪은 각종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