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서 살기로 결심했다면 우선 사전 조사를 꼼꼼히 해야 한다.
한번 중개업소에 들렀다가 집 한 채 보고 맘에 들어 덜컥 사면 후회한다.
나중에 미처 보지 못했던 단점들이 속속 등장할 수 있어서다.
많은 단독주택을 찾아보고 비교해 볼수록 내가 원하는 형태가 점점 뚜렷해진다. 어디서 살 건지…‘입지’가 우선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디서’ 살 것인지다. 가족 개개인의 연령대, 교육환경, 업무장소, 사회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서울 등 도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유치원, 초등학교가 가까운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도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도로, 학교,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버스정류장도 도보로 가기 어려워 개인 차량 보유가 필수인 곳도 대다수다. 건설업체들이 임야나 논밭을 바꿔 조성한 단독주택 부지는 특히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편리한 교통과 생활편의시설을 누리며 단독주택의 장점도 갖고 싶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판매한 단독주택 용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LH는 신도시 조성 시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을 구분해 판매한다. 이런 때 단독주택에서도 학교, 생활편의시설 등 도심이 가까운 경우가 많다.
단독주택 전문 시공업체인 더존하우징 관계자는 “인프라가 구축된 인천 청라신도시,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신도시 등 도심지역 부지는 자유로움과 편리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땅값이 비싸지만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도심에서 조금 멀지만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찾는다면 경기 화성, 평택, 광주, 이천, 양평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에는 세종, 경남 창원, 광주, 전남 담양 등 지방 대도시 인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처음 단독주택에 도전한다면 매매보다는 전·월세로 주택 생활을 체험해 본 뒤 매매로 전환하는 것도 좋다. 정광주 강남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새 단독주택 전세는 미분양 매물이 대부분이어서 전세대금이 분양가격의 90~100% 수준”이라면서 “빌라처럼 다음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이 묶일 수 있다”고 했다. 설계·시공사 과거 이력도 체크
단독주택 부지부터 매입해 짓기로 결정했다면 설계사무소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나와 성향이 맞는 설계사를 만나야 원하는 방향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유현준 스페이스컨설팅그룹 대표 건축가(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지었던 자하 하디드에 아모레퍼시픽 사옥처럼 깔끔하고 우아하게 지어달라고 의뢰하면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지어본 적이 있는 설계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공사의 과거 실적도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실제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건축비용이 너무 저렴한 시공사는 일단 주의해야 한다. 더존하우징 관계자는 “표준 자재비용과 인건비 등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없다”면서 “단순히 건축비용이 저렴하다면 정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전문 인력으로 건축하는 경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사후 관리 차원에서도 시공사는 중요한 요소다. 아파트보다 하자보수가 더 많을 수 있는데, 부실 시공사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발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부 시공사는 주택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준공 후 미등기 상태의 주택을 매수인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있다. 손 많이 가요!…1년에 한번 정화조 청소, 온갖 벌레와의 전쟁도단독주택에 입주했다고 무조건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아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생긴다. 공동주택에 비해 직접 손가는 일이 많다.
일단 치안이 취약하다.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어 폐쇄회로TV(CCTV) 등 보안시스템 설치가 필수다. 마당이 있으면 잔디도 주기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보일러 점검, 창호 점검, 지붕 보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외관상 이상이 없다 하더라고 미리 점검해 작은 균열이나 틈을 메워야 미연의 사고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급작스러운 폭설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넉가래, 눈삽, 모래주머니 같은 제설장비와 차량용 스노체인 등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주택에 따라 정화조와 액화석유가스(LPG) 관리도 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정화조를 직접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LPG 가스통을 들였다면 매번 가스통을 갈아줘야 한다.
벌레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일도 많다. 마당에 깔린 잔디, 나무 등 식물은 많고, 사람은 적어 벌레들이 생존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아파트에 살 때는 바퀴벌레, 모기 정도로 괴롭지만 단독주택은 온갖 종류의 벌레를 경험할 수 있다.
단독주택이라고 소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아파트 층간소음보다는 덜하지만 옆집 소음은 있다. 옆집 마당에서 키우는 개 짖는 소리 등이 전해진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