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형'…비상 걸린 열린민주당

입력 2021-01-28 17:10
수정 2021-01-29 01:18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가 28일 의원직 상실형의 선고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최 대표와 열린민주당 모두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씨는 이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두 대학원에 모두 합격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대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번 판결이 최 대표와 열린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대표와 열린민주당은 그동안 아들딸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최 대표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조 전 장관 역시 유죄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우상호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까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최 대표 판결로 당분간 합당 논의는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무소속 의원 역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훈/남정민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