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는 교실에서 머물게 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당시 1학년이던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8분간 옆 교실에 혼자 있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격리 조치는 학대가 아니며 아동을 일정 시간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훈육이라고 항변했다. 아이들이 격리 장소를 '지옥탕'이라고 불렀지만 이는 동화책의 이름을 딴 별명일 뿐 실제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격리 조치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이 끝난 뒤에도 B군을 즉시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B군이 방치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B군은 다른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발견해 교실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된 아동이 격리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고 혼자 방치된 탓에 장소 이탈 등 추가 사고의 위험도 있었다고 봤다. B군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격리된 점도 학대의 근거가 됐다.
당시 학칙상 훈육 방법으로 격리 조치가 허용됐지만 이는 교실 내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1심은 "지옥탕이라는 명칭이 동화책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라며 "실제 B학생은 지옥탕에 대해 무섭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다른 아동들 또한 혼이 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훈육의 방법이 아니라 B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기 위해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학부모들에게 자신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를 작성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면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