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성년자와 부적절 행위' 7급 공무원 임용 자격 박탈

입력 2021-01-27 10:28
수정 2021-01-27 10:30


경기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던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 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A 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게재되면서부터다. 이를 시작으로 민원을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경기도는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해 왔으며 인사위원회는 A 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사위원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은 오는 29일 청원이 마감되며 27일 오전 현재 1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이어졌다.

당시 최초 이 같은 사실을 게재한 네티즌은 "그 회원이 예전에 작성한 글들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 보고 길거리 여학생들을 도촬하기도 했으며 XXX싶다는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면서 "실제로 수많은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접근해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 5차례 이상 인증사진을 올렸다"고 폭로했다

이어 "길가는 죄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도촬하고는 '앤트맨'이라고 조롱했으며 그 행동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면서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부적절한 글과 함께 공무원 합격 인증까지 올렸던 A 씨는 본인의 출신 대학교와 7급 접수날짜, 최종 점수 등을 공개하면서 스스로 무덤을 팠다.

해당 논란을 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만일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