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동거인도 "가족으로 인정"

입력 2021-01-26 17:22
수정 2021-01-27 00:19
비혼이나 동거 등도 정부 정책에서 가족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혼인과 혈연 외에 다양한 가족 구성을 차별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혼인과 혈연으로 꾸려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하게 돼 있는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건강가정기본법상 혼인과 혈연·입양 중심으로 규정한 ‘가족’ 개념을 다양한 가족 형태로 바꾸는 방향이다. 가정폭력처벌법상 ‘배우자’ 규정을 개정해 법률혼과 사실혼 밖의 가정폭력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다뤘다.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 성을 우선하는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의 변경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3월 중 최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