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입력 2021-01-25 15:18
수정 2021-01-25 15:25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특별검사팀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건넨 뇌물 액수가 86억여원에 달하고, 이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함이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은 이런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시켰다.

이날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검이 기소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