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 하면 금융상품 못 판다…하나은행,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입력 2021-01-25 10:25
수정 2021-01-25 10:29

하나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 중 처음으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 상품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은행원은 상품 판매을 못 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25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실천 다짐 행사에서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낭독했다.

하나은행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소법 개정안에 맞춰 은행 규정을 정비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벌였다. 지 행장은 이날 직접 작성한 다짐문을 읽으며 전직원 앞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강조했다.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하는 건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새로 금융상품을 팔 때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 행장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불편사항은 없애는 실효성 높은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