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맹견 책임보험 첫 출시

입력 2021-01-25 11:00
수정 2021-01-25 11:19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이 출시된다. 보험료는 월 1000원 수준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하나손해보험이 맹견 책임보험을 처음으로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여기에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뜻한다.

이들 견종이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입혔을 경우 8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부상의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농식품부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하나손보에 이어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이 책임보험 가입 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