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해도 '실익 없다' 판단…특별사면·가석방 여부에 관심

입력 2021-01-25 17:42
수정 2021-01-26 01:2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옛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특별검사 측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 모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이번 판결이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할 순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이 부회장 측에선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재차 구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이미 한 차례 받았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재상고를 하더라도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산업계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으로 풀려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일단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갖추게 됐다.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2016년 7월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뒤 다음달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일각에선 가석방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누구나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미 353일간 수감생활을 해 형집행률이 40%에 가깝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과거 밝힌 점, 가석방 대상자의 실질 형집행률이 70~80%로 높은 것이 걸림돌이다. 가석방 얘기가 나오더라도 올 하반기 이후에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과 연관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다. 이 재판은 다음달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사안이 워낙 복잡해 이 재판만 최소 4~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재판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특검이 제기한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인혁/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