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를 포기했다. 재상고 포기로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삼성은 계열사 중심의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재상고하지 않아 이 부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사면, 가석방 등을 통해 중간에 풀려나지 않는다면 이미 복역한 1년을 제외하고 내년 7월 말까지 1년6개월간 더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백척간두의 상황에 내몰렸다. 당분간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옥중경영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영 관여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2017~2018년에도 이 부회장이 옥중경영을 했지만 구속 전에 결정한 하만 인수와, 투자계획이 이미 나와 있던 공장 증설 등을 승인하는 정도였다”며 “미래를 위한 신규 투자와 전략적인 인수합병(M&A) 같은 장기적인 안목의 의사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비상경영체제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사장단 명의로 임직원을 다독이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형석/남정민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