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같이 확대·연장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은 지난해 3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왔다. 이번에는 모든 지역의 은행 보유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