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결재 요청…이성윤은 연가

입력 2021-01-24 19:48
수정 2021-01-24 19:50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전자결재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한 검사장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결재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일 이성윤 지검장은 연가를 내 결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최종 결정이 미뤄져 왔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계속 결재를 거부해 중요 결정을 늦춘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도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길 때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지금까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