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문회 연 野 "박범계, 측근 비리 방조"

입력 2021-01-24 17:28
수정 2021-01-25 01:22
국민의힘이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측근의 금품 비리 의혹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국민참여 청문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야당의 모든 증인·참고인 신청을 거부하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박범계 후보자 최측근에게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해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변호사는 “과거 대전광역시의원 시절 박 후보자 최측근들에게 1억원을 요구받았다”며 “이 사실을 ‘범죄’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박 후보자에게 직접 말했다”고 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그 얘기를 듣고 ‘권리금 달라는 거야 뭐야’라고 답했다”며 “박 후보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측근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이는 선거법 위반 방조”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박 후보자에게 직접 영입돼 대전광역시의원에 당선됐지만 이 사건 이후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박 후보자의 금품 수수 방조를 주장해왔다.

실제 금품 비리에 연루된 박 후보자 측근만 지금까지 5명이다. 지난달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종천 대전시의원을 포함해 3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년4개월의 징역을 마친 박 후보자의 전 비서 변모씨 등 2명은 이미 형이 확정돼 처벌을 받았다.

박 후보자의 사법고시생 폭행 논란과 관련,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도 이날 증인대에 섰다. 이 대표는 “박 후보자가 고시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을 분명히 폭행했다”며 “하지만 박 후보자는 오히려 자신이 고시생들에게 맞을뻔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자인 고시생이 현직 국회의원을 폭행하려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