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불완전 판매' 대신증권·신한금투 이례적 기소

입력 2021-01-22 17:24
수정 2021-01-23 02:14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의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 혐의로 펀드 판매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혐의로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두 회사에 자본시장법상 법인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이 손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에게 펀드를 팔았는데도 이를 소홀하게 감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총 2000억원 규모 펀드를 470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한금융투자도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손실을 숨긴 채 펀드를 부실 판매하는 과정을 회사가 제때 감독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 64명에게 총 480억원 규모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기소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다.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판매사를 기소한 전례가 없어서다.

그동안 총 피해액 1조6000억원을 낸 라임 사건과 관련해 펀드 판매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판매사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검찰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나머지 17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라임 펀드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 당사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를 통해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도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장은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고,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