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친아들·의붓아들 이유없이 때리고 내쫓은 '비정한 아빠'

입력 2021-01-22 14:44
수정 2021-01-22 14:46

술에 취해 7살 아들을 폭행하고 비 오는 날 맨발로 길가에 세워 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앞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으면서도 이웃 어른에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이웃 어른이 재차 묻자 그제야 아빠에게 맞았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절대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그동안 아이가 느꼈을 공포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한 음식점에서 7살 친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때렸다. B군은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다쳤다.

A씨는 닷새 뒤 새벽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군과 의붓아들인 같은 7살 C군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과 허리, 팔 등을 때리거나 깨물고, 두 아들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했다.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고 있던 아이들을 폭행했다.

A씨는 아이들이 멍들거나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비 오는 날 내쫓아 아이들이 맨발로 길가에 있도록 내버려 뒀다. 아이들은 결국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군이 생후 9개월이었을 때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다친 상태로 거리에 방치됐으면서도 익숙한 듯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웃으며 놀기도 했다"며 "장기간·반복적으로 A씨가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웃 주민들이 여러 번 조언했으나 A씨는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평소에도 아이가 고열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며 "아이들 몸에 난 상처나 멍 등을 보면 아이들이 겪었을 아픔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