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년·다자녀…올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공급

입력 2021-01-21 16:57
수정 2021-01-22 03:16
정부가 올해 전세임대 4만1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온라인 접수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을 위한 2021년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민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급 물량은 △신혼Ⅰ 9000가구 △신혼Ⅱ 5000가구 △청년 1만500가구 △다자녀 2500가구 △일반·고령자 1만4000가구 등 총 4만1000가구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이 공급된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혼부부Ⅰ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 394만원이다. 신혼부부Ⅱ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 563만원이다.

청년 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에게 공급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공급 대상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한다. 일반 전세임대는 1만 가구, 고령자 전세임대는 4000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한다.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1억3500만원(1500만원 상향), 광역시는 1억원(500만원 상향)이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2000만원 상향), 광역시 8000만원(1000만원 상향)이다. 신혼부부·청년·다자녀 유형은 온라인 신청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전세임대 공급 지역과 입주 자격, 유형별 접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