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사진)와의 면담을 당분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지난 8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신문은 "강창일 대사가 이르면 오는 22일 부임하더라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이 면담을 당분간 보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 대사는 부임 후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으면 외교 활동이 가능하다. 신임장을 받기 전까지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피하는 것이 관례지만 2019년 5월 부임한 남관표 전 주일대사는 신임장 제정 이전에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과 인사를 나눴다.
강 대사의 경우 신임장을 받은 이후로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면담을 보류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이례적인 조치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및 위안부 판결을 놓고 한국 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 귀국한 남 전 대사의 이임 면담도 보류해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자세 표명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보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강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