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유가족 불법사찰도 무혐의"

입력 2021-01-19 17:27
수정 2021-01-20 00:51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고(故) 임경빈 군에 대한 구조 방기 의혹,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 정보기관들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년2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20명을 ‘세월호 특별조사위 방해’와 ‘구조 책임’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날 추가 기소한 인원은 없었다. 총 17개 의혹 중 13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세월호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선 특별검찰에 인계하기로 했다.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은 2014년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특수단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관혁 단장은 “법무부가 선제적으로 (수사 관련)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라 대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낸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감사원 감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임 단장은 “유가족의 동향을 수집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행과 도청, 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지 않아 유가족들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탑승객인 임경빈 군을 헬기로 신속히 이송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현장에 있었던 응급구조사의 증언이나 대한응급의학회의 회신 자료를 종합할 때 발견 당시 임군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