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설 선물한도 20만원 상향

입력 2021-01-19 17:19
수정 2021-01-20 01:3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이번 설 명절에만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이 줄고 학교급식도 중단된 가운데 이번 설 명절엔 귀성까지 감소하며 관련 업계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선물가액이 상향되면 선물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인삼, 한우, 굴비, 전복 등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똑같은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추석에는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했다.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정책이 실제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1만8000여 개 매장에서 판촉 행사를 연다. 해당 매장에서 농축산품을 사면 1인당 1만원까지 20~30% 할인받을 수 있다. 해수부도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마트와 생활협동조합 등에서 굴비와 멸치 등을 할인 판매한다. 역시 1만원까지 20~30% 할인해준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농축수산물 선물 보내기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