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상대 선수 뒤통수 때려 퇴장…최대 12경기 못뛸수도

입력 2021-01-19 07:56
수정 2021-01-19 07:57


상대 선수의 뒤통수를 가격해 퇴장당한 리오넬 메시(34·바르셀로나)가 최대 1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AP통신은 19일(한국시간) "스페인축구협회 경기위원회가 조만간 메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경기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메시는 최대 1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당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메시는 18일 스페인 세비야의 올림피코 경기장에서 치러진 아틀레틱 빌바오와 2020-2021시즌 스페인 수페르코파 결승전에서 2대3으로 뒤진 연장 후반 추가시간 아시에르 비얄리브레와 경합 과정에서 뒤통수를 때렸다.

메시가 중원에서 왼쪽 측면으로 볼을 패스하는 과정에서 비얄리브레와 몸싸움을 펼치며 첫 번째 충돌했고 패스를 마친 메시가 곧바로 페널티박스 쪽으로 다시 쇄도하려고 하자 비얄리브레가 또다시 어깨싸움을 걸어왔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한 메시는 오른손으로 비얄리브레의 뒤통수를 가격했고 비얄리브레는 머리를 잡고 쓰러졌다.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킨 뒤 비디오판독(VAR) '온 필드 리뷰'를 통해 메시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2004-2005시즌부터 줄곧 바르셀로나 1군에서 뛴 메시가 프로 무대에서 퇴장당한 것은 753경기 만에 처음이었다.

주심은 경기 보고서에서 "메시가 볼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힘으로 상대 선수를 때렸다"라고 적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출전금지 수위는 경기위원회가 상황의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1~3경기 또는 4~12경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