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실시된다.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초대 수장을 결정하는 만큼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 힘은 김 후보자가 코스닥 상장사인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김 후보자가 보유한 평가액 9300여만원 수준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했다"며 "이를 통해 후보자는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는 김 후보자의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취득했고, 나노바이오시스는 5개월 뒤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또 국민의 힘은 2002년 미국 연수 시 출생한 장남의 이중국적을 위해 고의로 귀국을 미뤘다는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 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조직과 운영 방향 등 정책적인 측면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20일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