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19일 열린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에따라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될 예정이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종사자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지만, 공직자의 금품수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사업장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포안도 상정된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공포안 등도 함께 처리된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