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이 1년2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오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밖에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4년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 금고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을 각각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해경관계자들에게도 징역·금고 1~3년이 구형됐다.
또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암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