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1-18 19:09
수정 2021-01-18 19:26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은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