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6월부터…대출 '집중 점검'[종합]

입력 2021-01-18 16:24
수정 2021-01-18 16:26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다주택자 세제 강화 정책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 등을 기존에 예정했던 올해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부처는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동산 세제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세 부담 완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늘 브리핑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6월부터 종부세·양도세 대폭 인상우선 올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기존 3.2%에서 6%까지 높아진다. 법 개정 전 개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는 △3주택자 이하 1~3% △4주택자 4%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12일 취득분부터는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주택자에 한해서만 1~3%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0%로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로, 6~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인상한다.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8%까지 올랐다. 또 3주택자의 경우엔 8%를 적용하지만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취득세가 12%까지 높아졌다. 4주택자에 대해선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처분단계에서의 양도세도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한다. 앞서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올해 1월부터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2채를 매도할 예정인 2주택자 A씨는 올해 6월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이 1억원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A씨는 이 주택들을 15억원에 구입했지만 최근 부동산값이 많이 뛰면서 시세가 25억원까지 올라 10억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기존에는 세 부담이 5억3100만원이었지만 6월1일부터는 6억4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증가한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기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이 60~70%까지 오른다. 세부적으로 1년 미만 내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을 매매한 경우 70%로 양도세율을 인상한다. 2년 이내에 주택·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세율도 60%로 올라간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해도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금융당국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와 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만큼 약정 이행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 출처 부족 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선의 방안은 주택공급 확대"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을 위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추진 등의 공급확대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기조 아래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펼쳐 왔지만 시장안정세가 안착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공급 확대 위주의 대책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사업에 주력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됐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차례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올해 중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택지는 개발구상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도 시작된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일정을 진행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에는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언제든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규택지를 발굴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정부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6대책에서 언급한 공공재개발 사업은 지난주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기존 정비구역인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에 대해서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 지역에 대해서는 3월 말 후보지를 발표한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언급한 공공재건축 사업은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 컨설팅 회신 단지와 소통 중이다.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앞서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다.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날부터 3일간 공급하는 1만4000가구에 대해서는 전국 통합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임대 2만4000가구를 비롯해 8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을 비롯해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 법령이 정비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이날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주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