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헬스장·노래방 운영재개

입력 2021-01-17 09:16
수정 2021-01-17 09:18
이달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에서도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 카페 내 취식 가능…1시간 이내 권고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완화된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카페 내에서 취식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한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만 있을 것이 권고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카페 및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비워 매장 좌석의 절반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카페 매장 이용 금지' 조치가 장기화하며 고사 위기에 처한 카페 업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연장에 따라 31일까지 수도권의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지금과 같이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도권 헬스장·노래방 등 다시 문 연다…격렬한 그룹운동은 금지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000개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여전히 중단된다.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학원 역시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 대신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 태보, 에어로빅, 스피닝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 종목을 제외할 경우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다. 다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유지…유흥시설은 계속 영업금지
식당은 기존과 같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인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등 개인 모임 장소인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행사와 파티도 금지된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 탈의실, 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종교시설 정규예배·법회·미사 대면 허용…참석인원은 제한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의 대면 활동 진행이 허용된다.

일정한 시간 및 장소에 종교인 혹은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정규 종교활동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은 금지된다.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도 제한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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