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 단축법' 만들더니…검사는 직급 낮춰야 한다는 與

입력 2021-01-17 14:08
수정 2021-01-17 15:1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의 직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찰 힘 빼기 방안이다. 올해부터 경찰 근속 승진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검·경 갈라치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사의 직급을 낮추는 등 (힘을) 좀 빼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특위의 5개 과제 가운데 '검찰 인사·직제 개혁' 분야에 관해 설명하면서 나왔다.

박 의원은 "현재 검사의 직급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예를 들어 초임 검사가 3급이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별도 직급 없이 검찰총장과 평검사로만 나뉜다. 공무원 보수 등의 규정에 비춰 보면 평검사부터 3급 대우를 받고 있다. 고등고시 공무원이 5급부터 시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이는 여당이 '경찰 힘 싣기'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는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 승진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2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근속 승진은 특정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을 1계급 승진시키는 제도로, 근속 승진 기간 단축은 경찰의 숙원사업이었다.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였지만, 민주당의 '검찰 개혁' 작업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